□ 서울시가 지난 '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으로, 서울시는 올해 5.26.(월)~10.30.(금)까지 5개월간 시․자치구․국토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 시·구·국토부 합동점검 1곳, 시·구 합동점검 12곳, 자치구 자체 점검 105곳

※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

□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며, 다음으로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고발 15건 ▴수사의뢰 14건 등 조치키로 했다.

□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24년 618건→ '25년 550건)했으나 조합․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24년 2건→ '25년 14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적발건수) ’21년 77건, ’22년 85건, ’23년 456건, ’24년 618건, ’25년 550건

□ 특히 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며,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 시가 작년 11월부터 추진 곤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 5곳이 사업종결 처리됐다.

□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 한편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535)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02-2133-9201/9202)’를 운영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1년간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 사례와 조합 가입 전 필수 유의사항을 정리한 리플렛을 연내 제작해 조합원 피해 예방 방법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