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0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917건)
: 가결 708건 + 부결 144건(요건 미충족 86건, 이의신청 기각 58건) + 적용제외등 65건
ㅇ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ㅇ 한편, 상정안건(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063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누계)이다.
□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22건(9.20 기준) ☞ 110건 인용, 112건 기각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