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등 72곳 매입비 2천억원 조기집행…건설업 활성화 돕는다

- 부동산시장 침체, 부동산 PF 문제 등 건설업 자금경색 완화 필요…공공 사업장 '조기집행' 추진
- 청년안심주택 조기 매입, 지급 절차 간소화 등 'PF 사업장 정상화'에 적극 나서
- ▴청년안심주택 23곳 ▴재개발‧재건축 49곳 등 총 72곳, 총 2,270억원 조기집행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02.05 18:15 의견 0

□ 최근 건설 현장에선 일당으로 받는 노동자 임금이 밀리면서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마저 자금난에 처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고 있다.

□ 특히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인 만큼,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 총 2,270억원을 조기 집행해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 ▴청년안심주택 23곳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 등 총 72곳이 조기집행 대상지로, 올해 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안심주택은 매입 시기를 앞당겨 552억원을 조기집행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대금은 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1,718억원 조기 집행한다.

□ 먼저, 준공 후 매입하던 청년안심주택(SH공사 선매입분)은 착공 후 공정별로 매입해 매입시기를 앞당긴다. 착공 후 계약금‧중도금 등 총매입비 중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52억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대금을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방식인데, 지급 횟수를 줄여 매입대금 중 30~35%가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지급 횟수를 7회→5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총 35%를 조기 지급하고 ▴재개발의무 임대주택은 8회→6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30%가 조기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급 횟수를 줄여 총 1,718억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로 재건축 및 역세권에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재개발의무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 철거세입자를 위해 의무로 건설하는 주택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시장 불안이 큰 가운데,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의 조기집행을 통해 자금경색으로 위기에 처한 시행사‧조합‧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하며, 서울시도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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