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신속한 가압류로 채권자의 권리보호- 김승원 법무사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03.09 20:07 | 최종 수정 2024.03.11 15:08 의견 0
김승원 법무사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좋은 일도 많지만 안 좋은 일도 생긴다

그 중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일이 종종 있다

결국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채무자 회사에게 돈을 빌려 주고 못 받아 가압류를 신청한 의뢰인이 있으시다

다행히 채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토지)이 있어서 가압류신청을 할수 있었다

관련 입증자료를 인계받아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가압류신청은 아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관할법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본안의 관할법원, 목적물소재지 관할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다

본안의 관할법원이란 민사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가 그 관할이며 "지참채무"인 경우에는 채권자 주소지
법원도 관할이 있다

*참고로 지참채무란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러 오는 추심채무에 대립하는 용어이다.


지참채무로 대표적인 것이 대여금채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용역비채무등이 있다

대여금채무는 지참채무이므로 채무자 주소지 또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다

의뢰인은 주소는 강서구 화곡동이고 채무자 회사의 주사무소는 경북 조그마한
시골에 소재한다

남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있고, 경북 모 시골법원에도 관할이 있다

나는 서울남부지방법원보다 경북의 조그마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서울보다는 시골법원이 상대적으로 사건수가 적어 신속하게 가압류결정이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역시나 나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에 채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완료되었다

시골의 한적한 법원이라 신속히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법원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부지런히 일을 처리해 준 덕분이라 본다

마음고생많았던 사건 의뢰인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분이 좋다

법무사로 일하는 보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때로는 촌각을 다투어 권리행사를 진행해야 할 때 관할 법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승원 법무사(02-2662-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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