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부동산 거래하세요''…서울시, 외국어 통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모집

- 시,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현 기준 239곳 운영
- 9월 10일 18시까지 소재지 자치구로 신청, 1년 내 공인중개사법 처분 이력 시 제외
- 서류, 언어능력 등 대면심사 거쳐 10월 중 지정증 교부…외국인포털 누리집 등에 홍보
- “지정 중개업소,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 정보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기대”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08.31 07:55 의견 0

□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오는 9월 10일(화)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앞서 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한 후 현재('24. 8월 기준)까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39곳을 운영 중이다.

○ 현재 서울에는 총 239개소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 중이며, 영어는 183개소, 일본어는 42개소, 중국어 11개소, 기타 언어(스페인어・러시아・포르투갈어)는 3개소가 지정됐다. 자치구별로는 용산(52), 서초구(28), 강남구(27), 마포구(21), 양천구(14), 기타 구(97)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해당 언어 통역이 가능한 통역사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 자격요건 및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2133-4678) 또는 각 자치구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월 말 지정될 계획이다.

□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부착할 수 있는 홍보로고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 홍보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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