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성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재건축 본격 지원

- 9.26.(목)「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고시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시행
- 정비계획 수립한 단지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 없다면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 개정된 주요내용 이해도 높이기 위해 조합장 및 시·구 정비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09.26 21:56 의견 0


□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준다.

□ 서울시는「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을 9월 2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그간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들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번에 고시한 기본계획 및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을 위한 평균 공시지가 등 자료는 아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재개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

- 정비사업 정보몽땅 > 정보센터 > 자료실

□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기간 연장·지연 없이 기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최소화하여 신속히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각 조합에서 이번에 개정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여 각 구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0.4.(금) 교육도 실시할예정이다.

□ 시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있을 경우 정비사업 조합 및 시민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바뀐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시에서 고심하여 만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적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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