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①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②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③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④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이다.

□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작년 하반기에도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①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②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이와같은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