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1,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시는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8천여 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는 3천여 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약 3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 원보다 낮은 3억여 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했다. 이에 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천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 또한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 원보다 높은 10억 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 C 씨와 매수인 D 씨에게 각각 과태료 1천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자치구와 서울시 간 자료 연계·공유 방식을 개선해 조사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7월부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