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 형사고발 방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불법의심 한의원 4곳 적발,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3.03.02 15:21 | 최종 수정 2023.03.02 15:26 의견 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의료기관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2월 8일(수)부터 2월 15일(수)까지 약 1주일 간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2),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1), 무면허 의료행위(4)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였다.

□ 이번 현장 검사로 밝혀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불법)청구 등 주요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사례1)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각 교통사고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에 주문하여 제공하였다.

-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ㅇ (사례2)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자격이 없는 자(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자배법) 등의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ㅇ (사례3)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한의원에서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관계기관(구청)에서는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ㅇ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서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