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동 CJ 부지 건축협정 인가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당" 소송 제기 관련 강서구청의 입장문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3.04.29 18:31 | 최종 수정 2023.04.30 00:36 의견 0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지난 4월 25일,

“제2의 코엑스 사업 제동... 가양동 CJ부지 4조원대 소송전”관련-- 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가양동 CJ 부지 건축협정 인가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당"
소송 제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강서경제신문은 입장문 발표의 명의자가 없기에 입장문의 주체가 구청장인지? 언론정책팀인지? 명확하지 않아 확인차 연락을 취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다음은 강서구청의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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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장 문 )

◆ “시행사, 강서구청 상대로 ‘행정처분 부당’ 소송 제기, 5개월 만에 돌연 건축협정

인가 취소” 했다는 내용 관련

- 가양동 CJ부지(93,686㎡)는 지난 수십 년간 CJ 공장 가동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분진 등의 환경 피해를 겪었던 지역이었음.

- CJ공장이 이전함에 따라 2020년도에 동 부지에 3개 동, 연면적 771,586㎡의 대규모 민간 개발계획이 접수되었으며,

- 현재 우리구는 대규모 민간 개발에 따른 안전 문제를 비롯해 그간 주민 피해가 많았던 지역임을 감안하여 강서구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공기여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 관련하여 2022년 8월 건축협정인가가 접수되었을 당시,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데 따른 구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 허가권자인 구청장(2022. 7월 취임) 등에게 보고 또는 어떠한 회의도 없이 담당 사무관 전결로 처리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할 기회조차 없었으며, 이후 안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협정인가를 취소하게 된 것임.

- 한편 기존 기부채납 안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실하고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시기에,

- 공공기여에 대한 어떠한 제안 없이 사적 인맥을 동원하여 비선을 통한 면담만을 수 차례 시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구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 최근에서야 공문을 통해 공식적인 면담 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본 언론보도가 제기된 것임.

- 앞으로도 우리구는 구민 안전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이 나온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며,

- 이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협정인가 및 건축허가도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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