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 “가양동 CJ부지 4조원대 소송전”관련 강서구청의 입장문에 대하여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3.05.02 09:17 | 최종 수정 2023.05.20 21:24 의견 0

강서구는 제2의 코엑스 사업이라고 하는 가양동 CJ부지 4조원대 개발과 관련하여 구민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강서구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과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하였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시행사는, 강서구청이 건축협정인가 5개월만에 느닷없이 인가를 취소하였다며 강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부당’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CJ공장이 이전함에 따라 2020년도에 동 부지에 3개 동(건축물), 연면적 771,586㎡의 대규모 민간 개발계획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8월에는 건축협정인가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양동 CJ부지(93,686㎡)는 지난 수십 년간 CJ 공장 가동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분진 등의 환경 피해를 겪었던 지역이며,

관련하여 당시,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데 따른 구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한다.

그러나 담당 사무관은 허가권자인 구청장(2022. 7월 취임) 등에게 보고 또는 어떠한 회의도 없이 전결로 건축협정인가를 처리하여 심도있는 검토할 기회조차 없었기에 이후 안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협정인가를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인가를 취소 후, 현재 구는 대규모 민간 개발에 따른 안전 문제를 비롯해 그간 주민 피해가 많았던 지역임을 감안하여 강서구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공기여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사는 공공기여에 대한 어떤 제안도 없이 사적 인맥을 동원한 비선조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하였고, 최근에야 공문을 통해 정상적인 면담요청이 있어 긍정적인 절차를 밝고 있다고도 밝혔다.

가양동 CJ부지의 건축협정인가 취소에 대한 강서구청의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몰랐던 일부 궁금증이 해소되기는 했으나, 다음과 같은 지적에 대해 명쾌한 사후 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첫째, 담당 사무관의 협정인가 전결처리가 권한을 위반한 월권행위였나의 문제이다.
이는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다. 구청장의 승인사항을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 했다고 한다면 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부당 소송"에 대해 부하직원을 지휘통솔, 관리해야 할 담당국장과 구청장의 지휘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회피성 꼬리 자르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당 사무관이 위임전결 처리 과정에 불법과 비리가 개입되었거나,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처리하였다면 인가 과정에 각종 불법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큰 만큼 이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청의 입장문에 의하면 시행사는 정상적인 절차의 면담 요청이 아닌 사적 인맥인 비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해 와 응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공문서를 통한 면담요청 절차를 밝고 있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사적인맥과 비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비선은 말 그대로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공적 창구를 통하지 않는 비선으로 일을 해결하려한다는 것은 결국 합법,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불법을 동원하여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선 조직을 멀리한 구의 조치는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또한 허가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허가 과정에서 시행사가 제시했던 주민안전대책,기부채납 및 공공기여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먼저 구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차후 취소후 재인가시 취소후 재 인가에 따른 주민안전,기부채납등 공공기여도등 구민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등을 허가 취소 전과 재허가 후 어 떻게 개선시켰는지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겨우, 신임 구청장 취임에 따른 갑질 논란과 딴지 걸기로 또 따른 비리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구는 시행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도 안된다.
시행사는 더 이상 비선 조직등을 동원하여 편법으로 일을 추진하려 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하루빨리 착공과 준공을 하여 오랜동안 방치되어온 CJ부지가 마곡지구 개발에 이어 강서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강서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또한 강서구는 담당 공무원의 월권이나, 비리의 원인을 발본색원하여 원천 차단하고
일벌백계하여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대장동 사건등으로 행정감시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가치 기준이 매우 높아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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