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피해 구제나선다…집중신고기간 운영

- 5.22.(월)~7.31.(월) 미등록업체, 불법 고금리?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집중 구제
- 지난해 불법대부업 피해 유형 분석 결과…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이 50%에 달해
- 신고하면 전문가가 이자율 계산 후 잔존채무액 제시…무료 법률지원 및 피해구제 안내
- 연말까지 633개 업체 시구 합동점검 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 원천차단 ‘대포킬러’도 운영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3.05.23 19:36 의견 0

<5.22.(월)~7.31.(월) 미등록업체, 불법 고금리‧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집중 구제>

□ 서울시가 5월 22일(월)부터 7월 31일(월)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신고자 상담과 해결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 아울러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현재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시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들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소액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87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64건, 17.1%)이 뒤를 이었다.

<신고하면 전문가가 이자율 계산 후 잔존채무액 제시…무료 법률지원 및 피해구제 안내>

□ 피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살펴보면 고금리 일수를 받고 정해진 날 상환하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연속해서 받은 결과 나중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 불법대부업자가 달라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아울러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법도 안내해 준다.

○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민간단체도 연계해준다.

□ 불법추심 행위 신고 및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1600-0700, 4번 대부업), 누리집(http://sftc.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120) 등으로 하면 된다.

다음 10가지 사례는 ‘불법추심’ 행위입니다.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연말까지 633개 업체 시구 합동점검 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 원천차단 ‘대포킬러’도 운영>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총 374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액수는 1억 8,000여만 원에 달했다.

※ ’16. 2월~’23. 3월: 구제건 554건, 구제액 약 47억원

□ 이와 함께 불법대부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포킬러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는 일종의 무제한 자동발신프로그램인데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 ‘대포킬러시스템’를 통해 ’17년 10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2만 3,300여 건의 통화를 차단했고,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8,639건을 이용정지했다.

□ 이외에도 연말까지 시-자치구가 함께 대부(중개)업자들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63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연락두절업체 등이다.

○ 영업실적이 없거나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대부분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업체인 경우가 많아 단속을 통해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시민피해 발생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단속 항목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연 20%)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과잉 대부 ▴담보권 설정비용 및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 지난해 554개소 대상 현장점검 결과 ▴과태료(83건) ▴영업정지(21건) ▴등록취소(48건) ▴수사의뢰(5건) 등 행정지도 100건을 포함해 총 25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신고된 건에 대해서 상담부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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