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토) 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 적용

- 서울·인천·경기 동시 10월 7일 지하철 첫차부터 1,250원→1,400원으로 조정
- 1회권·정기권도 조정 요금에 맞춰 연동 조정, 청소년·어린이 등은 기존 할인율 적용 조정
- 버스와 환승 시 기본요금이 높은 수단 요금에 준하여 통합요금 부과…이용에 참고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3.10.04 15:06 의견 0

□ 서울시는 10월 7일(토)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된다.

○ (서울전용, 1단계) 기존 55,000원 → 조정 61,600원
~ (18단계) 기존 117,800원 → 조정 123,400원

○ 단 10월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 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되며, 청소년·어린이도 이번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 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된다.

○ 1회권 기본요금은 현금으로 1회권 구입을 위한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감안하여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

○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07년 이후 16년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조정된다.

□ 그밖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 유지되나,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 좋다.

○ 통합환승할인 :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하고, 총 이용거리가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km당 100원씩 추가요금 부과

○ 조조할인 : 0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

□ 자세한 요금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누리집, 또타앱, 역사 안내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교통- 교통 요금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유선 문의를 희망하는 경우 다산콜센터(02-120)로 확인하거나, 이용 내역 및 부과요금에 대한 상세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강서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