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주택 퇴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 서울시,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운영 및 조합원 보호위해 국토부 법 개정‧신설 요청
- 장기간 중단된 사업장, 일정 기간 경과 땐 ‘직권취소’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건의
-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업무대행자 선정 ‘경쟁입찰’ 방식 도입 요청
- 시 “법 개정 건의 외에도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발굴해 지주택 피해 최소화”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02.29 18:36 의견 0


□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 먼저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정하게 되어있으나

○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임에도 총회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엔 향후 조합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해당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라 2022년 국토교통부가 ‘표준조합규약’ 등을 보급한 데 이어 표준화된 조합가입계약서, 사용권원 동의서가 추가되면 조합원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 건의했다.

○ 시는 '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총 111개 조합(전체 118곳 중 상반기 표본 실태조사 7곳 제외)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 결과,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과태료 부과 등 조치 중이다.

□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

○ 업무대행자는 조합원 모집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 등 주택법 제11조의2가 정하는 사업추진 상 중요한 업무를 대행․지원하는 자로서, 시는 주택법령 개정 시 해당 조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유지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서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