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교통카드 드립니다

- 7일(목)부터 2만 9,310명 대상 무기명 10만 원권 선불 교통카드 선착순 지급
- 서울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54년 12.31. 이전 출생), 동주민센터에서 반납과 동시에 수령 가능
- 버스‧택시는 물론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서 사용… 지하철은 무료교통카드 사용해야
- 평균보다 약 1.7배 높은 어르신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기대, 지원규모 확대 노력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03.05 13:42 의견 0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9,310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오는 7일(목)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매년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54.12.31.이전 출생자)이다.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금액 소진시 본인 비용으로 추가 충전하면 재사용 가능하다.

○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19년 1만6,956명을 시작으로 ’22년 2만2,626명, ’23년 2만5,489명으로 증가 추세다.


□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19.3.28.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면된다.


□ 한편 서울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7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자진반납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면허소지 10만명당 교통사고(가해운전자) 비율(’22년 기준)>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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