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심의결과…공모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미선정

- 3.5.(화) '24년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강남구 3곳 공모 신청
-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주민반대 및 부동산 거래 이상 징후 등으로 미선정
- 시, “모아타운 공모지역 내 주민갈등‧투기우려지역 우선 제외 원칙 지켜갈 것”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03.06 18:33 의견 0

□ 서울시는 3월 5일(화)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3곳은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등으로 주민 갈등과 투기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미선정되었다.


□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면적 46,800㎡)는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하여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되었다.

□ 개포4동 일대(면적 70,666.3㎡)는 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되었다.

□ 역삼2동 일대(면적 97,881㎡)는 위원회 심의 결과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하여 미선정되었던 지역으로,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내‧외로 매우 높고, 모아타운 신청(‘23.8) 전ㆍ후로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23.5월 이전 2.8건 → ‘23.5~9월 16.6건)하여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되었다.

□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오는 7일(목)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 역삼2동 일원은 ’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22.10.27.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 지정, 고시된 바 있다.

○ 모아타운 내 권리산정기준일은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은 자동 실효된다.

□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기 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번동 모아타운 조감도임


저작권자 ⓒ 강서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