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Y새마을금고, 고객돈 횡령 사고 발생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03.27 10:45 | 최종 수정 2024.03.27 10:50 의견 0

서울시 강서구 Y새마을금고에서 지난 3.25일 창구 직원이 고객돈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고객에 따르면, 본인은 금고 방문 및 인터넷뱅킹등 어떤 출금 요청도 한 적이 없었는데 900만원씩 총5번과 500만원등 총 5천만원이 갑자기 출금되어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깜짝 놀라 추가지급정지요청 및 경찰 고발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이미 출금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비밀번호를 초기화했다는 문자가 와 있었다고 한다.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이다.

피해고객이 입출금 및 고객정보 변경시 SMS 문자 수신 신청을 했던 것이 직원의 고객자금 횡령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자세한 횡령사고가 발생한 동기와 과정은 감사와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조사과정에서 일부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해당 피의자는 대출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를 만회하고자 고객 자금을 횡령하여 다시 도박자금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피의자는 근무시간중 휴게실,화장실등에서 수시로 불법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인출, 횡령하는 동안 책임자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으며, 금고의 사고방지 시스템은 왜 작동 안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피해 고객은 Y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도덕적해이에 대해 질타하였다. 해당직원은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전무,이사장에게는 즉각, 보고가 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입사3개월 밖에 안된 신입사원이라는 것을 강조(추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작년 8월에 계약직 입사후 올해 1월 정규직 전환)하는등 애둘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등 사건을 축소하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날 금고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자 방문하였으나 최고책임자와 경영자인, 이사장과 전무는 피해고객이 내방했음을 인지하고도 일체 대면 인사없이 하급직원만 나와 응대하였다며, 피해 고객 구제에 대해 최고 책임자들이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안일한 상황대처에 크게 실망하였다고 한다.

Y새마을금고 경영자들의 피해 고객을 대하는 이런 상황인식만 보더라도 금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 아니었냐며, 앞장서서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보다는 책임회피,책임전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고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밝혀져 이와 동일한 고객 자금 횡령사고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첫째, 담당직원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도 재발급 받아 고객자금을 출금할 수 있는 고객정보변경 업무처리와 책임자 승인 절차

둘째, 고객보호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직원 관리와 교육이 지속되고 있는지

셋째, 이사장 및 전무등 새마을금고 최고경영자들의 지휘 책임

넷째, 새마을금고의 허술한 무통장 입출금 절차 및 전반적인 시스템의 정비

아울러 새마을금고 특성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동일한 유형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기에 대처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하며,
만약 사건 초기에 횡령사고 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사고로 이어져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너무 불안해서 앞으로 Y새마을금고를 거래하겠냐며 모든 거래를 끊고 시중은행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하였다.

한편, 해당직원은 지난해 Y새마을금고의 자체적인 계약직원 채용공고로 입사 후 올해 1월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감사 과정에서는 동 직원의 채용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다보니 비금융인 출신이 당선될 경우, 금융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그 동안 많은 새마을금고의 사건 사고에 수없이 등장했던 안주거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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