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어려워진다

- 서울시, 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정보공개 등 여부 점검 후에 결정
- 지주택 114곳(97%) 구역지정 대상… 작년 실태조사 396건 적발, 시정요청
- 조합원 현황‧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공개, 실태조사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 시 “강도높은 실태조사와 점검 통해 조합원 보호 및 공정한 지주택 제도 정착”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04.02 21:43 의견 0

□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

□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 사업구역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데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및 고시된다.

□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 등 이행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 례]

2016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A지역주택조합은 모집 등 2024년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관할구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 제안을 접수한 상태로, 2021년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한 B씨는 3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조합원 명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없어 답답하다. 가입 당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접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이 후회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주택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 특히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를 확인하고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 시가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 또 연간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그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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