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총 14.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용도 한정 지정, 1년간 기간 연장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 용도 거래 시 구청장 허가
강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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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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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 된 바 있는 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하였다.
□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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