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 1,763억 원 부과 - 강서구 1,040억원으로 서울 자치구 5번째로 많아

-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1조 4,494억 원 대비 5.8%, 845억 원 증가
-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 3,867억 원, 서초구 2,429억 원, 송파구 2,125억 원 순
-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앱(서울시 STAX)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 제공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07.13 08:05 | 최종 수정 2024.07.13 08:34 의견 0

□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1,763억 원을 확정하고 7월 11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86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였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은 1조 5,339억 원이고,

건축물 6,311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13억 원이다.

○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4,494억 원 대비 5.8%, 845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 원 대비 1.1%, 7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429억 원, 송파구 2,125억 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 원이며, 도봉구 251억 원, 중랑구 327억 원 순이다.

□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 건으로, 지난해 377만 건 대비 1.2%, 4만 건이 증가하였는데,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 7만 건 증가하였다.

□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1만 건 중 199만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3%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3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32.7%, 6억 원 초과는 36.8%이다.

○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총 3,813천 건 중 41.6%에 해당하는 1,585천 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경감되었다.

□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312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하였다.

* 애플「앱스토어」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는 ‘붙임 2’ 참조

☐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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