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로·강북구 총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11일,14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공모 신청한 21곳 중 5곳 선정
-강서구 화곡본동,구로구 개봉동,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선정
- 주민반대 등 사업 실현성이 낮은 지역과 모아타운 추진 부적합 지역 총 16곳 미선정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11.15 09:50 의견 0

□ 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11.11.(월), 11.14.(목) 개최하여 공모에 신청한 21곳 중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로써 그동안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진행됐던 모아타운 사업이 종료되고, 앞으로 신규 대상지 선정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 구로구 개봉동 20(면적 60,000㎡)은 노후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51%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 약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 강서구 화곡동 98-88(면적 53.298㎡)은 노후 주택이 약 73%, 반지하 주택 비율 약 69%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및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대상지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조건이 부여되었다.

○ 강북구 수유동 141(면적 73,865㎡)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약59%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되었다.

○ 강북구 번동 469(면적 99,462㎡)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1%, 반지하 주택 비율 73%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또한,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럭 내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아타운이 확장되어 광역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첫 모범 사례가 될 예정이다.

○ 강북구 수유동 31-10(면적 65,961㎡)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7%, 반지하 주택 비율 약72%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해당지역은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되었다.

□ 아울러,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지난 ‘24.7. 발표한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의거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1/3 이상 주민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금번 심의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하였다.

○ 해당지역은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모아주택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중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갈등이 심한 지역이었다.

○ 주민간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였으나, 사업반대 비율이 높아 향후 조합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대상지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 혜택을 받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7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 이로써, ’22년부터 시작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는 이번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의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여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토지등소유자 수의 30%의 동의를 받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자치구 공모’와는 달리 사업참여 동의율이 높고, 관리계획 수립을 주민이 직접 수립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반면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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