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작년에 새로 발생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고액체납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기준, 건당 1천만 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소관 38세금징수과)이 징수권을 이관받아 와 징수관리를 하게 되며 이를‘고액체납’이라 한다.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15일(수)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하였고,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누락하여 추징된 취득세 82억 원이었다.

○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로 2021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하였으며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되어 38세금징수과에서 조사 중에 있다.

○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신고하여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하여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세금 82억 원을 체납함에 따라 현재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의 보유재산을 조사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서울시에서는 올해 시로 이관되는 체납액 중 72.3%를 차지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1,338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대면 징수활동과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를 차단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체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은닉행위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