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민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안 첫 번째 타자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 시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지 20여 일 만에 규제철폐안 1호를 발표했다. 이후 건설, 소상공인, 민생 등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현재 12호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25.1.5.)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빠르게(1.16.)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 다만, 서울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구역의 경우, 가로 활성화 등 계획 도입 취지를 고려해 향후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시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신림지구) 상업지역 간선부 20%,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상업지 이면부·준주거 간선부 15%
(김포가도) 용적률의 20%, (송파대로·방이·오금) 용적률의 15%, (여의도아파트지구)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30%/이면부 20% 등
□ 규제철폐안 1호 주요내용 중 하나인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구역 및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6일(목)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열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도시관리과 및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 하면 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