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재난·사고 발생 시 서울 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도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0년부터 6년째 시행하고 있다.
□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서울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다수의 보장 항목에 해당되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 실비보험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다.
□ 보장 항목에는 ▴다중운집인파사고·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12세 이하)·실버존(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상치료비 등이 있다.
□ 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항목에 대한 보장 항목과 금액 확대 ▴전화 회신(콜백) 서비스를 통한 상담 편의 제고 ▴시·자치구 간 중복보장 항목 조정을 통한 혜택 강화 등을 개선했다.
□ 우선,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다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자 외에 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적극 지원한다.
□ 다음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려는 시민이 보험사와의 전화상담이 어려워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전화 회신(콜백, Call back)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 전화 회신(콜백) 시스템이란, 관련 문의가 많아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때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상담원이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 마지막으로,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중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들을 조정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금 지출을 줄이고, 더욱 촘촘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한편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법정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 올해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1577-5939), 2023년부터 2024년에 발생한 사고는 KB손해보험에(☎1522-3556) 전화해 대상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20다산콜재단이나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 안전→ 시민안전)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시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하고, 소방‧경찰 등 사고 처리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시민 접점 맞춤형 홍보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더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