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져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 실제로 일부 사업은 토지소유자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5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제7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구체적으로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도 추천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 특히 이번 개선안은 SH공사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생략 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 같은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