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조감도


□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이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이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

□ 서울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오는 ’29년까지 해당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및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완료함으로써, 화재‧홍수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SH는 지난 ’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였다.


○ 수용재결 절차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토지, 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 수용재결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보상금을 최종 결정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주들은 재결 보상금을 신청해 받게 된다.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의 보상금은 SH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토지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그 결과,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가 협의계약을 완료했으며, 잔여 8만㎡에 대해 ’24년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25년 2월 7일 수용개시되어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의 경우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 협의계약했으며, 미협의·소유자 불명 물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25년 5월, 8월 각각 수용개시일이 도래하여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의 토지와 물건 소유권이 SH로 이전 완료되면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