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오는 9월 22일(월)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 신청은 10월 31일(금)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1차 지급분(15만~40만 원)과 합산하면 최대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다.

○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시민이며, 2025년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 다만,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궁금한 시민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는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을 통해 손쉽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 지급 대상자는 오는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 및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09:00~18:00)하여 신청가능하며,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특히 선불카드 신청의 경우, 1차 지급 시에는 신청서 작성을 직접 해야 했으나, 이번 2차 신청 시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한편 서울시는 1차 지급 시 이미 선불카드를 수령한 시민은 2차 지급분도 사용하던 기존 선불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2차 소비쿠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카드를 지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군 장병의 경우 1차 지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2차부터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선택적으로 지급한다.

○ 이에 따라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서울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 장병의 경우에는 서울시 관할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 시작 첫 주(9.22.~9.26.)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되며,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로 기재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하다.

□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구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 아울러 1차 이의신청 결과는 2차 지급에도 연계된다.

○ 해외체류 후 귀국(8.29.까지 인용)이나 출생·세대 내 세대주 변경(9.5.까지 인용) 사유는 별도 재신청 없이 DB에 반영된다. 다만, 출생으로 가구원 수가 증가해 지급 자격이 달라진 경우에는 추가 이의신청이 필요하다.

○ 이외에 1차와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은 별도 증빙 제출 없이 기존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처리·회신되며, 단 1차에서 인용되었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을 충족해야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지난 1차 지급과 같이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 및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 특히, 1차 지급 시 ‘찾아가는 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시민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 방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나, 일정 및 절차 등은 자치구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 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사용 편의성이 확대됐다.

□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소비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1차 지급과 달리 2차 지급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만큼 자격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문의가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및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 등 다양한 안내 채널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소비쿠폰이 지급·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건강보험료 기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