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금)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되었다.
□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