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서울 시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페이백) 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의 5~7%(광역 서울사랑상품권 5%,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7%) 구매할인율을 감안하면 최대 17%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 페이백은 10월 20일(월) 결제 건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되며, 결제금액의 10%가 다음 달 10일 내 환급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며, 해당 업소는 서울pay+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은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https://sftc.seoul.go.kr/mulga/ paragon/paragon.jsp) 또는 서울Pay+ 앱에서 영수증 인증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다.
□ ‘착한가격업소’는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음식점, 이·미용실, 세탁소 등 1,880곳(‘25. 10월 기준)이 지정돼 있다.
□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서울시는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외식업에는 쓰레기봉투·주방세제 ▲이·미용업에는 미용 장갑·샴푸 ▲세탁업에는 옷걸이 등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 올해는 위생 수준, 가격 경쟁력,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한 ‘우수 착한가격업소’ 34개소에 소규모 시설개선비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https://sftc.seoul.go.kr/mulga/paragon/paragon.js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서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다.
□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 속에서도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라며 “이번 페이백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