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선관위, 강서구창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3.06.23 00:33 | 최종 수정 2023.06.23 07:52 의견 0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많은 입후보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설명회를 다녀간 예비후보자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등 여,야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후보등록을 지켜봐야 겠지만, 예비후보의 난립으로 치열한 정당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향후 강서구청 보궐선거는 2023.6.3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접수하고 9.21-22일에 본 후보 등록을 하며, 10.6일(금)과 7일(토)양일간 사전투표 후, 10.11(수)일에 선거일 투표를 진행한다. 유효투표수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한편, 후보자 기탁금은 1,000만원이며,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200만원이다. (단,장애인 및 29세 이하인 자가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100만원만(기탁금 500만원의 20%)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132,917,500)까지 모금을 할 수 있다. 구청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65,835,000원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가공무원등은 선거일 30일전에 사직해야 하며, 선거사무관계자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90일전인 7.13(목)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강서구의회 의원의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

2023.3.23.부터 9.23일까지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은 금지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2023.9.20.)까지 탈당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개소 개설할 수 있으며,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규격 및 수량(매수) 제한은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명함을 제작 배부할 수 있으며, 문자메세지 및 전자우편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댜.

또한 예비후보자는 강서구 전체세대수인 276,338의 10%에 해당하는 27,634 부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3일전인 9.25일까지 발송 할 수 있다.

한편 2023.4.30.일 현재 강서구 인구수는 569,148명이며, 18세 이상 유권자수는 502,785명이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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