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 1월 29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정보통신(IT)전문가가 현장점검에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 게시 여부 및 광고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등 대부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8건) ▴영업정지(2건)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 주요 법 위반행위로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게시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대부광고 무단 게시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 등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 또 ▴누리집 최초 화면 의무 표시사항 미게시 ▴누리집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특히,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해,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안정성 미확보 사실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복구되지 않도록 즉시 파기 조치하고,
○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계약 없이 위탁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체계가 부실함에 따라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관리하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범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수탁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책임 등
□ 또,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 아울러,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누리집(sftc.seoul.go.kr)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신고 방법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1600-0700(4번)
- 방 문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 (유선)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를 누르고 3번(불법사금융신고센터 연결)
□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 이용 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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