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직접 나선다… 연내 2백여곳 추진
- 안정적 사업추진‧형평성 등 고려해 시가 2백여 곳 연내 일괄 재정비 추진 예정
- 자치구와 협력해 우선 재정비 대상지 선정… 심의 등 절차 거쳐 연말 최종고시
- 시 “시민이 제도개선 체감할 수 있도록 상시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마련 노력”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08.03 19:22
의견
0
□ 서울시가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 밝힌 뒤로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1일(목) 밝혔다.
○ 시는 7.15.(월)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추진, 구역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하면 200여 곳 내외의 구역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참고로 최근 5년간 서울 시내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해 20여 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재정비 되어 왔다.
○ 시는 금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등 지역별 특성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의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시는 8월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통합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개편 방안에는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이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될 경우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지역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민간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서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