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불투명하고 더딘 '지역주택조합' 정리

-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후속 조치… 지주택 피해예방 위해 직권취소 등 추진
- 20년 이상 사업 지연된 3곳, 운영 안 되고 연락 두절인 12곳 등 총 15곳 관할구청 통보
- 일몰기한 경과 사업지, 해산총회 개최 명령 후 불이행 시 고발 예정, 해산총회 가이드라인 배부
- 시 “지역주택조합 난립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피해 발생 조합 정리해 나갈 것”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12.01 20:03 의견 0

□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에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점진적 정리에 나선다.

□ ‘잘 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사업계획승인부터 준공까지 신속한 검토·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구청장 직권 취소 등을 추진한다. 해당사업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장기간 사업 지연(20년 이상)된 조합 3곳, 모집신고 이후 운영 안 되고 연락 두절 사업지 12곳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하였다. 장기간 사업 지연 3곳은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조합·대행사 부적정한 운영에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중점으로 법률, 회계전문가(공공전문가) 검토할 예정이다.

○ 장기간 사업지연 3곳은 2003년도 조합설립 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사업진행이 안되는 곳으로, 자치구 요청 시 지역주택조합 공공전문가 내에서 전문가 파견 지원할 예정이다.

○ 운영 안되고 연락두절 사업지 12곳은 모집신고 이후 현재까지 모집 조합원이 없으며,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지가 7곳, 소송 등 연락두절로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지가 5곳이다.

□ 또한,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 고발 예정이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여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 조합원이 사업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 및 총회 입회 공공변호사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① 모집신고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②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종결여부를 조합원 스스로 결정함

□ 조합 등 해산 사업지 발생시,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 지원할 예정이다.

○ 조합 등 해산된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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