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조감도
-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토지보상 및 수용,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 탄력 전망
- 서울시-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공공성 강화 및 실행력 확보 위한 계획 보완 지속 추진
- ’25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기반시설 착공하여 2030년 1호 기업 입주 전망
강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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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8:17 | 최종 수정 2024.12.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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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이하 ‘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12월 20일 지정한다.
○ 코레일과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 도시개발사업 개요: (위치) 용산구 한강로 3가 40-1 일대, (면적) 494,601㎡,
(기간) ’24.11.28.~‘28.12.31.(부지 조성 완료일), (시행자) 한국철도공사, SH공사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1월 2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로 인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하여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코레일과 SH공사가 추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토지 보상 및 수용,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코레일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14.3조 원으로, 코레일과 SH공사가 7: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코레일은 기본계획 및 인·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조사, 사업구역 토지공급 등을, SH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 시행 등을 담당한다.
□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있는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사업시행자의 적정 사업성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초과 이윤 발생 시 공공성 증진방안 등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에 이어 금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하여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융복합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국가(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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