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화)부터 10월 10일(금)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4차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를 확정했다.
*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참여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
□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하여 90만㎡에서 50만㎡(1)으로 대폭 줄였다.
□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2)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 시·도별 자원순환시행계획(‘23~’27)에 따른 폐기물 발생 추정량 및 감량 목표,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소각재 처리현황 등
(1) 면적기준 세부조건 : 매립시설(40만㎡, 기반시설 포함) + 부대시설(10만㎡)
(2) 용량기준 세부조건 : 실제 매립 가능한 용량 기준(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별도)
□ 둘째,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 셋째,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 (주민편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 → 시설 종류·규모 및 실제 폐기물 반입량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이번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된다.
□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 공모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