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시행 일주일…대출 추천서 발급 2배↑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소득기준 완화…최대 연4.5% 이자 지원
- 자녀 추가 지원도 최대 1.5%↑, 신규 대출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한도 전액 지원
- 시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에 이어 전세대출 이자 지원 통해 실질적 주거비 부담 줄일 것”
강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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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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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오세훈 표 대표 주택정책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달 30일(화)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대비 2배 (149건→30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 지원금리 : 1%~4.5%(소득별 기본 지원금리 및 추가 지원금리)
• 본인 부담금리 : 1.0%~3.62%
※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市지원금리(1%~4.5%), 대출금리 4.62%(’24.8.1.현재). 본인부담금리는 1%이상이어야 함.
□ 이를 위해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천7백만원의 소득기준을 1억 3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가 되는 셈이다.
□ 또한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화)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원 관련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 -1594~1596)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에 관한 상담은 협약 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신한은행 ☎ 1599-8000, 하나은행 ☎ 1599-2222)로 하면 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하여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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