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 감시단 모집…월 최대 200만 원 지급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12.16 18:0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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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 감시단 모집…월 최대 200만 원 지급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첨지류 등의 제거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이달 31일까지 감시단 5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체정비를 통한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수거와 함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참여자에게는 제출한 수거 실적에 따라 월 2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5천 원, 일반현수막은 1장당 2천 원, 족자형 현수막은 1천 원, 스티커는 1장당 200원을 지급한다. 단, 벽보·명함·전단 등 첨지류만 수거할 경우 월 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양천구민 중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하고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인원은 동별 3명씩 총 54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의 교육 이수 후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한편, 구는 2015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3년간 총 810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구는 실효성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특별단속반 운영, 자동경고전화 발신시스템,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 저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가 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단속·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양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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