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또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 서울시는 2030 청년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단순한 문제 수습을 넘어 이름 그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만들겠다는 시의 구체적 의지와 방안이 담겼다.

○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 호를 공급, 높은 만족도(91.5%, '24년) 속 운영되고 있다.

□ 시는 이번 대책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등을 포함하는 긴급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담아냈다.

<시가 ‘선순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 ‘후순위’는 SH가 매입, 피해자 최우선 공급>

□ 먼저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느라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게끔 조치할 방침이다.

○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9월까지 보증보험 가입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등록말소’ 추진… 사업자 선정 검증 강화>

□ 아울러 이번 대책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 환수 등 강력한 제재도 추진한다.

□ 무엇보다 부실 사업자가 애초에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달 말 ‘찾아가는 현장 상담회’ 피해 접수 안내…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상담 지원>

□ 보증금 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한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진행한다.

○ 현장 상담회에서는 임대차․전세사기 상담 등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대출 연계, 법적 조치 등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 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고 필요 시에는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해 주는 등 피해 청년이 겪고 있는 심리․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 관련 상담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 용산구 한강로2가)’를 통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